"[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미녀파이터 송가연 살해협박법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로드fc는 9일 ""송가연 살해 협박범 A씨가 법정에서 200만원 모욕과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네x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협박했다.
이에 송가연 소속사 로드fc는 ""송가연 선수는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성적 농담과 언어폭력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고 맹목적인 비난과 도를 넘어선 경악스러운 언어 폭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