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 왕국?’ 이렇게 많았었나…폐지 후 1770명 처벌 피했다

‘간통의 왕국?’ 이렇게 많았었나…폐지 후 1770명 처벌 피했다

기사승인 2015-04-12 09:50: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후 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 중이던 9명을 석방했다.

또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쿠키영상] ‘꺅~ 이런 위험천만한 체벌을?’ 엄마가 아들을 발코니 난간에 매달아

[쿠키영상] 아이가 죽어가는데 SNS '좋아요'가 무슨 소용인가요?"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