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인적사항 외에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므로 입건 대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있는지 여부는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관 폭행 사실 등이 확인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는 7000명(경찰 추산 2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 주최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행사 이후 참가자들은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 아버지 등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이 연행됐다. 유족 3명을 비롯한 연행자 4명은 밤사이 석방됐다.
한편 이날 오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와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연행된 참가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성북경찰서를 각각 방문해 “연행자를 석방하고 폭력 진압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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