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의 특보로 활동하던 2002년 5∼6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를 했다가 곧바로 취하했으며, 그해 8월 형이 확정된 뒤 9개월 만인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과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
이때 성 전 회장은 애초 사면자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상고를 포기한 상태였다.
범죄에 연루된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를 상대로 특별사면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삿돈 일부를 빼내 조성한 것으로 파악한 비자금 250억여원 가운데 일부가 2007년 특별사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이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빅딜설'이 사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검찰이 저거랑 제 것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검찰이 성 전 회장 소환조사 때 특정 진술을 대가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식의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전 회장 수사의 보고라인에 있던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했다. 그런 제안은 있을 수 없다""며 '빅딜설'을 일축했고, 성 전 회장 변호인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