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4시10분쯤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부위를 드러낸 채 이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지구대로 연행되고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두 옷을 벗겨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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