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0일 밤 제주시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부인 B(41)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11일 아침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부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평소 머리가 아프다는 소릴 많이 했다고 진술하는 등 B씨가 돌연사한 것처럼 위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12일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목이 졸려 목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되면서 A씨의 거짓말을 들통이 났다.
경찰은 B씨가 타살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진행, A씨가 3월 초 병원에서 수면제를 산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한 달 만인 지난 10일 남편을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도박을 해왔던 점으로 미뤄 도박으로 말미암은 가정불화 때문에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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