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 급증… “약관 철저히 확인해야”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 급증… “약관 철저히 확인해야”

기사승인 2015-04-16 02:00: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 증가 추세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들어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치아보험 관련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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