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산간, 오름, 곶자왈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가운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 대규모 개발을 금지하게 됐다. 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 중산간(표고 200∼600m) 이상 지역 등 제주도지사가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한편 우후죽순 늘어나는 무인텔 건립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모든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와 삭제됐다. 수정안은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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