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부산 P요양병원 원장 오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의사단체 관련 신문에서 ‘정맥에 놓는 혈맥약침, 한방 의료행위 아냐’, ‘한방약침, 사기·무허가 논란 이어 환수 결정까지’ 등 이 판결이 마치 혈맥약침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련 판결은 혈맥약침이 아직 신의료 기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환수한다는 것에 불과한 즉, 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이 신의료 기술 신청 및 등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에 불과하며 결코 혈맥약침이 한의사의 진료영역 밖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판결에서는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서 발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심평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이유에서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태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는 상급심 재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되는 시술임이 분명하게 판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혈맥약침술은 현대 한의의료행위의 일종인 약침술의 한 형태로 시술되는 약제가 한의학을 기초로 해 한약으로 조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의 약침이 경혈이나 경외기혈을 그 주된 시술부위로 삼은 것에 반해 혈맥약침은 경락의 일부분인 경맥 또는 혈맥을 그 시술부위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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