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조희연 교육감 1심 소식에 들끓는 인터넷

‘당선 무효 위기’ 조희연 교육감 1심 소식에 들끓는 인터넷

기사승인 2015-04-24 09:32: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자 사회질서의 기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비난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이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1명은 벌금 300만원, 6명은 500만원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를 해명하라고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경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조 교육감 1심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는 갑론을박 논쟁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도 다시 회자되는 분위기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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