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카드값 갚게 1000만원 꿔달라 해서 준 것”…‘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80대母, 법정 나와 증언

“아들이 카드값 갚게 1000만원 꿔달라 해서 준 것”…‘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80대母, 법정 나와 증언

기사승인 2015-04-24 19:45: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24일 오후 서울고법 403호 법정. 증인석에 강모(82) 할머니가 앉았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 관련 법률 개정의 대가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된 김재윤(50·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어머니였다.

“어미가 돈을 줬다고 아들을 가두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갭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팔십 넘은 노인네가 이까지 나오겄습니까.”

강 할머니는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오해를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며 이렇게 호소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강 할머니는 “세월호 사고 얼마 뒤 아들이 본가에 와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카드 값 갚게 돈 1000만 원만 꾸어주십시오’해서 계단 밑에 숨겨 놓은 돈을 꺼내 주며 혼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작년에 아들에게 몇 번이나 돈을 줬느냐’고 묻자 강 할머니는 “어미가 아들한테 돈 주는데 그걸 다 기억하면서 주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아들 새끼 돈 주면서 그걸 또 받을 겁니까 뭐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왜 큰돈을 집 안에 두느냐’는 물음엔 20대부터 이어져 온 버릇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현금 다발을 제주도에서 들고 서울로 올라와 비서한테 전달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할머니의 증인 신문은 약 45분간 이어졌다. 강 할머니는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방청객에 허리 굽혀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김 의원의 다음 재판은 5월13일 열린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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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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