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둔 父, 교실서 女 담임교사 벽에 머리 내치고 뺨 때려…檢 구속기소

초등생 아들 둔 父, 교실서 女 담임교사 벽에 머리 내치고 뺨 때려…檢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5-04-27 16:1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초등학교에서 아들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최모(42)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서모(39·여)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치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맞는 장면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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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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