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일 내 보험청약 철회 가능… 어떤 사유도 필요 없어”

금감원, “30일 내 보험청약 철회 가능… 어떤 사유도 필요 없어”

기사승인 2015-04-29 10:18:55
보험 가입후 30일,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철회 가능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보험 가입 후 30일 이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보험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소개했다.

생명보험을 예로 들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을 위한 것인지,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것인지, 노후 준비용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고 상품을 골라야 한다.

보장 내용과 보장 기간도 따져야 한다. 남은 가족의 생활비나 입원비, 은퇴 후 생활비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가입한 뒤에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30일 이내라고 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진다.

철회권 행사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없다. 단순 변심이라도 철회가 된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 동의를 얻은 경우는 철회 가능)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도 소비자에게 중요한 권리다. 계약취소권은 청약취소권과는 달리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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