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허위 청구해 20억원 가로챈 의사·환자 적발

보험금 허위 청구해 20억원 가로챈 의사·환자 적발

기사승인 2015-04-30 02:00: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입원일수와 치료횟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위반 및 사기)로 의사 장모(43)씨와 환자 박모(45·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을 인수한 뒤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환자 190명과 함께 보험금 허위청구를 통해 모두 19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주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이 전액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입원일수 등 진료기록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주사비나 치료비를 1회당 10만원 가량 높게 책정해 병원비를 부풀려 현금으로 받고 환자에게는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했다.

경찰 조사결과 환자 유모(42·여)씨는 작년 2월15일 장씨 병원에 하루 입원해 한차례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았지만 11일 동안 입원해 11차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48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오모(51·여)씨의 경우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한 6350만원 가운데 2200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청구 보험금 규모가 1000만원대를 넘는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장씨는 입원환자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사례비로 10만원을 주는 등 적극적인 모객에 나서다 ‘보험금을 부풀려주는 병원이 있다’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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