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7월 서비스 개시되나... 금감원 보안성심의 조건부 통과

삼성페이, 7월 서비스 개시되나... 금감원 보안성심의 조건부 통과

기사승인 2015-04-30 17:04: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에 대해 일부 기술적,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라며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가 4월 내로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삼성이 7월로 계획했던 삼성페이 서비스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약관 심사가 남아있지만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감원은 각 카드사의 실무진을 소집해 삼성페이의 보안성심의가 완료됐음을 알리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업계의 예상대로 심의 결과 기술적으로 보안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제단말기가 스마트폰의 카드정보(OTC)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카드정보 가로채기 위험 가능성이 있어 OTC 유효 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지문 인증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부정결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Trust Zone)에 저장하도록 권고했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둔 뒤 신용카드 단말기 주변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근거리무선통신(NFC)만 지원하는 애플페이보다 범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페이는 토큰화된 카드 정보가 단말기로 전송될 때 지문인식 기능과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앞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등으로 구성된 앱카드협의체는 지난달 금감원에 보안성심의를 의뢰한 바 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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