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급법 개정안, 오는 6일 국회 상정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오는 6일 국회 상정

기사승인 2015-05-03 11:2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30% 더 내고 10%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후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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