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5월 중순 대구시 동구 B씨의 농장에 묶여 있던 개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등 농장에서 키우던 개 4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토지 소유주의 묵인 아래 10년간 자신이 경작하던 땅 관리권이 토지 소유주와 B씨의 계약으로 B씨에게로 넘어가자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B씨가 심어 놓은 농작물을 막대기로 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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