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상대방 동물 무차별 구타한 60대 벌금형

홧김에 상대방 동물 무차별 구타한 60대 벌금형

기사승인 2015-05-03 12:37: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토지관련 분쟁 과정에서 갈등 상대자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중순 대구시 동구 B씨의 농장에 묶여 있던 개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등 농장에서 키우던 개 4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토지 소유주의 묵인 아래 10년간 자신이 경작하던 땅 관리권이 토지 소유주와 B씨의 계약으로 B씨에게로 넘어가자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B씨가 심어 놓은 농작물을 막대기로 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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