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정 합의… 靑 ""누가 손대라고 했나"" 발끈"

"여야 국민연금 개정 합의… 靑 ""누가 손대라고 했나"" 발끈"

기사승인 2015-05-04 02:00: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개혁과 동시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합의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지금보다 높아지면서 국민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하에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늘어날 전망이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월 120원 받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1988년 1월 출범한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의 우려 속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돌 정도의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애초 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결정하면서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가입자가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1/5 정도만 충당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기금소진 명분에 묻혀 힘을 얻지 못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의 지지를 의식해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이 쉽지는 않다. 당장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기를 더 앞당기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가 손대라고 했나”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이라고까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협상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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