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부산지역 대학 학군단(ROTC) 사관후보생들이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을 치르면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됐다. 시험주관업체의 군특별검정본부장은 부정행위를 묵인하거나 합격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산 지역 4개 대학 ROTC 후보생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국가공인 한자 자격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기간 치러진 ROTC 특별검정에 4개 대학 1216명이 응시해 이 중 84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건을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부산 모 대학교에서 학군단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이 진행됐다. 그런데 한 응시생은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이 받은 문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주변 빈 강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학군단 간부들에게 전송했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미리 섭외한 한문학과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었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답안을 올렸다. 실시간으로 답을 전달받은 응시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며 답안지를 채워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험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했다.
이같은 조직적인 부정행위 배경에는 시험 주관업체의 군특별검정본부장 차모(54)씨가 있었다. 차씨는 범행에 가담한 ROTC 후보생 측에 접근해 부정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차씨는 한자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상대로 특정 출판사의 예상 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3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소속된 한자검정업체로부터 응시 인원 1명당 9600원(응시료 2만1000원)을 받는 등 9년간 재직하며 9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부정행위로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시험에 응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실제 합격률이 70% 이하인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정답을 오답으로 만들고 불합격 처리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차씨를 구속하고 시험 감독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한자 자격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공인 해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시험이 들통 난 ROTC 후보생들은 법원 판단에 따라 내부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생들은 장교 퇴임 후 기업에 취업할 때를 대비한 ‘스펙 쌓기’용으로 한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진작 터졌어야 할 부정행위들이 이제야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치르는 한자시험은 전부 저렇다더라” “정말 썩어빠졌네” “서울대생 집단 컨닝에 이어 ROTC 집단 컨닝” “장교가 될 자격이 있네” 등의 댓글을 달았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