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강 경정은 전날 자정께 술에 취한 채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외곽 경비 중인 경찰관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강 경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6%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강 경정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