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보육행위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씨는 2013년 12월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팔꿈치로 A군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기소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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