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겸 기자]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올림픽수영장에서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박태환 측에 따르면 박태환은 조만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이 운영하는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수영교실 회원으로 등록해 훈련을 재개한다.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논란이 일었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박태환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유권해석이다.
올림픽수영장 측은 “특혜 없이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이용한다면 박태환 선수도 자연인으로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림픽수영장은 매달 20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달 회원 등록을 받고, 등록한 회원에게 다음 달 이용 자격을 준다.
앞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 샘플 채취일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2일 끝난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