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70%로 추가 부담”… 충북도, 무상급식 분담률 발표

“식품비 70%로 추가 부담”… 충북도, 무상급식 분담률 발표

기사승인 2015-05-13 14:22: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충북도는 13일 무상급식비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비(514억원)의 70%를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식품비의 70%(359억원)를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은 914억원이며, 당초 충북도는 식품비의 61.8%인 318억원만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박 기획관은 “민선 5기 때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 비율이 5대 5였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만 놓고 보면 분담비율이 3대 7로 바뀌었다”며 “도가 20%를 더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비만 분담 대상으로 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법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학교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다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식품비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식품비의 90%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가 주장하는 배려계층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도의 식품비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도교육청이 부담할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은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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