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 교통 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원, 공공건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14일 입법 예고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기존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대상이 공동주택, 공원·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와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등급은 ‘최우수’(인증심사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등 3개 등급으로 결정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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