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엔 어땠길래…‘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사 영구퇴출 개정안 발의

전엔 어땠길래…‘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사 영구퇴출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5-05-18 11:0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에선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원·도종환·신경민 의원 등 새정민주연합 의원 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재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조에는 정신질환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허위 진료비 청구나 낙태 관련 법령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 관련법 위반의 경우는 언급돼 있지 않다.

만일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가 적발돼도 적용할 만한 조항이 ‘자격정지’ 요건을 규정하는 제66조의 1항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정도여서 의사 면허자격 정지가 ‘1년’의 범위로 국한된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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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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