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려!”에서 석방까지…조현아, 파란만장했던 143일

“너 내려!”에서 석방까지…조현아, 파란만장했던 143일

기사승인 2015-05-22 11:2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 여부에 대해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일어났다.

당시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행 KE086 1등석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당시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한 질책을 가했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여객기를 회항시키고 수습에 나선 박창진 사무장에게 “내려라”라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했다.

이 사건은 3일 뒤인 8일에 언론에 보도됐고, ‘부유층의 갑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같은 날 국토부는 ‘땅콩 회항’ 전담 조사팀을 구성했고,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말로만 사과문일뿐 박창진 사무장의 메뉴얼 사용 미숙을 운운하는 등 오히려 조 전 부사장을 두둔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다음 날인 9일에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퇴진 의사를 밝혔고,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사의를 수용했다. 그리고 조 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 총괄 업무만 사직한 채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지위 유지하기로 한 사실이 금새 알려졌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함과 동시에 참여연대가 10일에 항공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조 전 부사장을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다.

조 전 부사장은 12일에 국토부 조사에 나와 “승무원과 박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면서도 “폭행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회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 공방은 ‘목격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3일에 ‘땅콩 회항’ 순간 조 전 부사장의 앞자리에 앉았던
승객 박모(32·여)씨가 검찰 소환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내릴 것을 강요하고 승무원을 밀쳤다”고 증언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항공 임원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회유했다”고도 밝혀 싸늘한 시선은 조 전 부사장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체로 퍼져나갔다.

궁지에 몰린 조 전 부사장은 14일에 결국 박 사무장과 승무원 집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다. 하지만 만남은 불발됐고 조 전 부사장은 쪽지만 남기고 돌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15일에 2번째 사과를 시도했으나 역시 만나지 못했고, 국토부는 16일에 조 전 부사장의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 2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부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피고인 신분이 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조사는 17일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18일에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 지시 및 거짓진술 강요 혐의로 대한항공 여모(57) 객실승무담당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의혹으로만 떠돌던 사측의 사건 은폐 시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24일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5일엔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26일에 구속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에 구속됐고,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여 상무에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김 조사관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 조 전 부사장은 143일 만에 수의를 벗게 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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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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