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인터넷에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아니냐며 분노하는 의견이 많았다.
‘emon’이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기는 했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글을 올렸다. ‘미나파워’는 “금수저는 진리”라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썼다.
‘순례자’는 “똑같은 죄를 가진 자가 지으면 훈방, 없는 자가 지으면 감방. 이게 우리나라 법조계의 후진성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일침을 놨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1심과 달리 이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다.
아이디 ‘딸기 공주’는 “그럼 이제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출발한다고 움직일때 난리를 쳐서 다시 돌아가도 항로 변경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네요. 항공 보안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니까요”라고 반문했다.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아이디 ‘Hellyeah’는 “유전무죄…사무장과 여승무원은 꼭 미국에서 승소해 징벌적 손배가 뭔지 확실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썼다.
‘모래요정’도 “이제 미국에서 사무장에게 500억(원), 여승무원에게 300억(원) 배상판결만 기다린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이 미국에서는 꼭 밝혀지길”이란 글을 올렸다.
소수지만 법리적 판단이 타당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저무는강’은 “법리적 판단은 솔직히 정확했다고 본다. 국민 감정적인 면에서는 미흡하지만. 문제는 다른 모든 재판에서도 이러한 잣대의 흔들림 없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다. 대한민국 사법부는”이란 글을 올렸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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