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6월1일부터 신청

인천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6월1일부터 신청

기사승인 2015-05-30 00:45: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천시는 기존 제도에서 확인조사 등으로 인해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 맞춤형으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권자와 사각지대의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인천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급여를 신청할 경우 자산조사 소요기간 등으로 보장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우선적으로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급여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급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나, 신청민원이 많은 경우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급여대상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선정기준 이하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에는 수급자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17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수급자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 4인 가구 소득이 422만원 이상되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선정이 안 되면 모든 급여의 지원을 중단했으나,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일시에 모든 급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여별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장제해산·자활급여를 지원받고,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주거·교육·장제해산·자활급여를 지원받으며, 주거급여대상자는 주거·교육·장제해산·자활급여, 교육급여대상자는 교육·자활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 지원하게 되는데,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의 경우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를 지원받으며, 중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그리고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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