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5-05-31 12:16: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서울시가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보그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중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된 차량에 대해 오는 6월1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까지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7만9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3년 69㎍/㎥에서 20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됐고,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5년 0.038ppm에서 2014년 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05년 37대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6만3000대에 대해 폐차를 했고, 69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매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5~110%(저소득층 95~11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었던 1만대 중 현재 25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고, 나머지 7500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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