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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