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며 보복 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로 화물차 운전기사인 임모(4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17t 화물차로 박모(53)씨가 몰던 베르나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붙이는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임씨는 박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달리다가 속도를 갑자기 줄여 박씨 차량을 포함해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화재를 당하게 된 박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뒤따라 오던 차량 운전자도 부상했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현장 조사 결과와 사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임씨가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시간대에 임씨가 차량 속도를 갑자기 시속 14㎞로 급격히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운행기록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로 볼 때 박씨가 임씨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한 뒤 임씨가 보복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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