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여기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 사이에는 신고된 주소에만 머무를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안에 있던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가 1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전 B씨 가족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A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자신이 학력을 속인 것을 알고 약 7개월 간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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