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새누리 유의동 의원 “나 자가격리 대상” 폭로…그런데 국회 나와 메르스 현안질의?

[메르스 확산] 새누리 유의동 의원 “나 자가격리 대상” 폭로…그런데 국회 나와 메르스 현안질의?

기사승인 2015-06-08 11:47:55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한 협력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함께 나오고 있다. 세종=곽경근 선임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국회에서 8일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사실이라면 유 의원은 주거지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현장(본회의장)에 같이 있던 다른 의원들까지 추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첫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최근 방문했던 유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한 뒤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냐, 능동감시 대상자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잠시 머뭇거린 뒤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이 발표한 메르스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하면 1차적으로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게 된다. 대상자가 이에 불응하면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된다.

또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한 뒤 “지자체와 보건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을 지역구의 유 의원은 최근 평택성모병원에 다녀온 뒤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유 의원이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회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찌라시)가 돌자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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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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