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는 새누리 세작” 발언 김경협 징계요청서 제출돼…‘세작’이란?

“비노는 새누리 세작” 발언 김경협 징계요청서 제출돼…‘세작’이란?

기사승인 2015-06-15 18:2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최근 SNS를 통해 ‘비노 세작’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오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에 대해 일부 당원들이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김 부총장의 언급 직후 문재인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날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불신과 분열의 막말’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징계요청서 제출자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로, 이들은 징계요청 사유로 김 부총장의 발언이 당의 단합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징계요청서는 아직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안 심판원장이 보고를 받고 조사명령을 내리면 정식 징계절차가 시작된다.

안 심판원장은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16일 열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김 부총장에 대한 징계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심판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니 한결같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 이 기회에 당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청도 많았다”면서 “계속 고심 중이며, 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앞서 지난 12일 트위터에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 등의 글을 남겼다.

다만 김 부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글의 취지가 곡해됐으며,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장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친 김대중, 친 노무현으로, ‘비노’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었다”면서 “친노·비노 프레임으로 당을 재단하면 안된다는 뜻이었는데, 문맥을 빼고 얘기가 되며 파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표현이 과했던 것은 맞다.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작(細作)’은 신분을 감추고 어떤 정보를 몰래 빼내 자신의 편에 넘겨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첩자’ ‘스파이’ 등의 옛 표현인 셈이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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