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부가세를 뺀 요금을 표기하는 꼼수도 모자라 멤버십 혜택을 은근슬쩍 축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단통법’이 시행되자 이통사들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을 야금야금 축소하거나 변경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할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 입장에선 속수무책이었죠.
이를 보다 못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사들이 할인 혜택을 내세워 가입자들을 모은 후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18일부터 부당행위들을 묶어서 재차 신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KT는 또 한번 조용히 멤버십 혜택을 축소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달 29일 포인트 할인 제휴사가 변경됨을 알리며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기 값의 15%까지 할인해주던 단말기 할인 서비스를 10%로 줄인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최대 5만원까지만 할인이 적용되게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단말기 할인은 이통 3사 중 KT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레 멤버십 혜택 중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KT가 이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테면 출고가가 85만8000원인 갤럭시 S6(32GB)에 적용하면 6월 30일까지는 최대 12만8700원을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로는 아무리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해도 최대 5만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할인율도 변경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때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KT 관계자는 “지난 4월 개통 고객들의 평균 할부원금을 계산해보니 52만원 정도에 단말기 할인 서비스 평균 사용 포인트가 5만 포인트였다”며 “평균 사용되는 포인트라는 점을 반영하고 새로운 제휴사를 발굴 및 고객들에게 ‘파워풀’한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멤버십 제도를 일부 조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도 멤버십 혜택을 눈에 띄게 줄여 반발을 샀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기존 VIP 가입자들에게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하던 무한멤버십 혜택을 없앴습니다. 반발을 대비해 동시에 ‘T가족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가족 결합 이용자에 한해 무한멤버십을 제공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마저 불과 4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개개인의 이용 실적에 따라 부여했던 무제한포인트를 가족 모두가 SK텔레콤을 이용해야 받을 수 있게 변경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단기간에 폐지한 것입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단통법상 금지된 단말기 우회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이 있어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전 검토를 확실하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모을 때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내세웠다가 정작 혜택을 축소할 때는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공지를 올리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통신사들은 혜택을 제공하는 척 가입자를 끌어 모은 후 어느 순간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이 있다”며 “가입자가 혜택이 줄어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꼬박꼬박 받으려하는 등 등 2중 3중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의 온가족할인율 일방적 축소와 통신 3사의 부가세 뺀 요금을 고지하는 관행 등 8가지를 묶어서 공정위와 방통위에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멤버십 혜택 축소 논란이 터져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은 “사기와 다를 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통사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해야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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