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일베 MC무현’ 음원 사용 ‘SBS 8시뉴스’ 중징계 의견

방통심의위 ‘일베 MC무현’ 음원 사용 ‘SBS 8시뉴스’ 중징계 의견

기사승인 2015-06-17 21:17: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SBS는 ‘일베 음성 유출’ 사고 관계자들에 ‘감봉’과 ‘근신’ 등 내부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는 17일 SBS ‘8뉴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SBS는 지난달 24일 ‘술 마시고 춤판 벌여도…책임은 버스기사만’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MC노무현’ 음원을 사용해 논란을 불렀다.

SBS 윤춘호 시민사회부장은 “내부적으로 부주의하게 음원을 사용하고 지휘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 중징계를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담당 기자와 윤 부장은 각각 감봉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들은 SBS의 일베 음원 사용에 대해 “고의가 아니어도 반복되는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SBS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자체적인 징계는 물론 사과방송 또한 33초로 그 진솔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하지만 사회적 파장과 누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신서 심의위원 또한 “고의는 아니더라도 이번이 5번째로 재발방지 약속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주의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낙인 상임위원은 “‘주의’ 조치는 상당히 약하다”고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한편 SBS는 ‘일베’ 이미지 사용 등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었다. 그동안
SBS
8시뉴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 ‘노알라’ 캐릭터 사용·ㅇㅂ(일베) 연세대 심볼 마크 사용,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일베 상징 고려대 심볼 마크 사용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의 신윤복 ‘단오풍정’에 노 전 대통령 얼굴 삽입 이미지 노출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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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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