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미국 제2의 이동통신사인 AT&T가 무제한데이터요금제에서 일방적으로 속도를 제한했다가 1억달러(약 1118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국내 이통 3사도 무제한데이터 요금제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미국의 이 사례가 국내 규제 당국에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시넷에 따르면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AT&T가 무제한데이터요금제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벌금 1억 달러을 부과했다.
FCC는 “AT&T가 4G LTE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이 월 5GB를 초과할 경우 통신 속도를 512Kbps로 제한한 후 이 내용을 가입자에게 적절히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CC는 이같은 ‘제한 있는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FCC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만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FCC는 AT&T가
2010 오픈 인터넷 투명성 원칙(2010 Open Internet Transparency Rule)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CC가 망중립성 원칙 위배에 대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 오픈 인터넷 투명성 원칙은 2014년 1월 미 연방법원의 결정 이후 살아남은 2010 제한조치의 한 부분이다. FCC는 지난 2월 오픈 인터넷 원칙을 채택했으며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망중립성은 인터넷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제공자들이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속도를 차단하거나 늦출 수 없다.
톰 휠러 FCC 의장은 “소비자들은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서비스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며 “인터넷 제공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마케팅 수법과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오인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T&T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알렸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AT&T는 2007년부터 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는 이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았다. 2011년에는 고객들이 일정한 사용량에 도달하면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한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도 무제한데이터 요금제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 규제 당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통 3사의 무데한데이터 요금제에는 정해진 데이터 양을 초과할 때 하루 2GB를 더 제공한 후 초과할 때는 3Mbps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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