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삼성, 19일 법정에서 맞붙는다...가처분 첫 심문

엘리엇-삼성, 19일 법정에서 맞붙는다...가처분 첫 심문

기사승인 2015-06-19 10:15: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기한 가처분소송의 첫 심문이 열린다.

1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엘리엇은 내달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을 의결할 수 없도록 지난 9일 법원에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11일에는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 5.76%의 의결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주주총회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1:0.35)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니 내달 17일 열릴 주총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주총이 열려도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삼성물산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 전량을 제일모직 2대 주주인 KCC에 넘기면서 우호지분으로 전환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별도의 소송 2건이 접수됐지만 당사자가 같은 유사 사건이기 때문에 병행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중요성을 감안해 내달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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