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불 소송을 낸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 비용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다만 논쟁의 여지가 남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넥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체 구매 금액의 5%인 57만원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넥슨에 아이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전액인 약 11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로 소비자 기망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당시 넥슨이 큐브에서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중복옵션, 이른바 ‘보보보’, ‘드드드’ 등을 뽑을 수 없게 당첨 확률을 0%로 변경했으며,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해 4월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라는 결과가 났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템 확률차단이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 범위를 전체 대금 5%로 제한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데 김 씨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판결을 반겼다. “다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에도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듯하다”고 이야기했다.
다툼의 여지가 남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이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넥슨은 큐브 확률 조작이 이용자 기만이나 매출 증대 목적이 아니라 게임 내 밸런스 조절을 위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서 불거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 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템 확률 조작과 미고지가 적극적인 기망행위였다는 원고, 즉 김씨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아이템을 거래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구체적인 판단을 내린 건 아니라는 점이다.
보상 비율 역시 논란거리다. 넥슨은 이번에 김씨에 5%를 환불해줘야 하는데, 정해진 판단 기준에서 도출한 수치라기보다는 이번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다. 추후 다른 소송에서 보상 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원고인 김 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큐브를 구매했다. 이 변호사도 “메이플스토리 내 보보보 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등급 상승에 작용한 비율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 나온 수치”라며 “5%라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단 소송에도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지난 2월 넥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분간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현재 넥슨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여 보상 과정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 조정안을 수락한 이용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용자가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넥슨은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