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도 저작권 있다… “불법 유포 처벌” 첫 판결

야동도 저작권 있다… “불법 유포 처벌” 첫 판결

기사승인 2015-06-19 13:13: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면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을 불법업로드 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 “종전에 누드사진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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