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미스터피자, 피자값만 비싼 줄 알았더니… 슈퍼갑(甲) 행세 '들통'

[친절한 쿡기자] 미스터피자, 피자값만 비싼 줄 알았더니… 슈퍼갑(甲) 행세 '들통'

기사승인 2015-06-23 07:10:55

[쿠키뉴스=이훈 기자] 지난 3월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 이 모 회장은 MPK그룹 미스터피자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이 회장이 본사에 광고비 사용 세부 내역 공개를 계속 요청했으나 본사가 거절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이 모 회장에게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이 모 회장을 상대로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2일 법원의 판결은 가맹점주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미스터피자 본사인 MPK그룹이 가맹점주 이 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걷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온 관행이었습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피자나 치킨은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닭 1수에 얼마, 피자는 생지 하나 당 얼마씩 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금액의 광고비를 내는 구조입니다.

장사가 잘되면 낼 수도 있지만 장사가 안 될 때는 억울한 돈이지요. 이런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 모르니 가맹점주는 갑갑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피자업계는 물론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순위는 피자업계가 확실합니다. 실제 미스터피자는 물론 피자헛, 도미노피자 등 공정위가 갑의 횡포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자헛은 직권조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란 불공정행위 피해자 등의 신고나 사업자 사이의 분쟁과 관계없이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주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죠.

미스터피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항소 못할 겁니다. 갑질 기업 이미지로 또 다른 외풍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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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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