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도입·알뜰폰 활성화로 요금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인가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한 통신경쟁촉진방안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정책방안)’과 ‘2015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기본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정부 통신정책이 공식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통신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방안과 기본계획에는 제4이통 도입,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부안이 담겼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를 개최했고 11일부터 2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제4이통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미래부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4이통 도입에 대해 이통 3사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미래부는 “이른바 ‘5:3:2’로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4이통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착 실패 시 혼란이 우려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거쳐 준비된 사업자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유보신고제 등 보완책이 충분하다고 봤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며 요금 적정성 판단이 어렵게됐고, 길게는 두 달가량 걸리는 인가절차로 인해 요금출시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대신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된 약관에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이익보호를 해칠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한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신고 뒤 15일 이내에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되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된 약관은 자동 무효처리가 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 및 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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