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강씨에게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의 재산 가치가 빚을 훨씬 웃돌아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 도움을 받는게 자존심 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행을 설명하고 있다”며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꾸짖었다.
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왜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한 채 억울하게 숨을 거뒀을 것이며 범행 동기를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가장이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처의 생명을 함부로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딸들은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아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었다”며 “제대로 저항할 힘도 없고 피고인에게 깊은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피해자들이 기습적이고 포악한 범행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어떤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자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유서 작성을 컴퓨터로 정리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집을 나와 충북 대청호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손목을 긋는 등 자살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경북 문경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씨는 3년 전부터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해오다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포자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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