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빈곤층에도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 철회해야”

“보건복지부, 빈곤층에도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5-06-29 15:36: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감기 등 경증질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외래진료 약제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는 극빈층에도 외래진료 약제비를 인상하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시 약제비를 인상하는 조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양질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 남용’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약제비 인상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감기, 고혈압 등과 같은 경증질환으로도 쉽게 대형병원을 찾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정작 대형병원에서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일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 총 52개 상병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부터 건강보험 환자 대상으로 ‘52개 상병 경증질환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조치(기존 30%에서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를 추진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12월에 발표한 ‘제도 시행 전·후 1년간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전건수는 31.7%, 종합병원의 처방전건수는 2.4% 밖에 감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전건수 68.3%와 종합병원의 처방전건수 97.6%는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에서 인상된 외래진료 약제비를 부담하고 그대로 계속 이용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 관계자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라는 효과보다는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증질환 환자의 외래진료 약제비 부담금만 늘렸고 반사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그만큼 아끼는 효과를 얻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약제비 인상조치를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에 대해 우리 환자단체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약제비 인상 반대 근거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양질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해법을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서 찾아야 한다”며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 환자의 외래진료 약제비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경증질환 환자 대상으로 외래진료를 보는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깍는 제도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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