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기관’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이름을 갖게 됐다.
또 새 법에 따라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이 끊기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기능이 강화됐다고 정보원은 설명했다.
원희목 원장은 “현재는 어려운 분들이 신청해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분들을 먼저 찾아낼 수 있게 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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