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문제를 삼고 있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부분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은 선거법 9조 1항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 규정조항과 82조 1항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최재성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선관위를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 총선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미리 예정된 국무회의 발언이었다는 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목된 사람이 유승민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 판단했다. 법률팀에서는 이번 발언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법 위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판단해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박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으나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런 사실을 소개한 뒤 “이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