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간 용인 A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달 말 월급여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당월(6월) 급여 총액의 20%를 반납한다’는 동의서를 배포, 각자 서명한 뒤 제출하도록 했다. 병원은 이후 지난달 30일 동의서에 서명한 직원들에게 월 급여액의 2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병원은 지급일 1주일전쯤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대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으나, 일부 직원들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33% 이상 줄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서장들 사이에서 월급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고,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강제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그러나 회의결과가 직원들에게 원활하게 공지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로 인해 오해가 불거진 것으로 본다”며 “지금이라도 전직원을 상대로 급여삭감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진을 포함해 전직원 370여명 규모인 A병원은 메르스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의심증상을 보여 지난달 18일 오후부터 22일 오전까지 응급실 등을 임시폐쇄한 바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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