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혼냈다고’ 여교사 때린 학부모, 자신은 27시간 동안 6세 아들 집에 혼자 둬

‘아들 혼냈다고’ 여교사 때린 학부모, 자신은 27시간 동안 6세 아들 집에 혼자 둬

기사승인 2015-07-02 17:0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자신의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가 자녀 양육에 소홀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 A(4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1시부터 같은 달 21일 오전 2시 사이 27시간 동안 6세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보호자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미뤄지고 재판이 재개됐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45분쯤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대 교사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B 교사가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자신의 아들을 나무라면서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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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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