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개인택시가 자신이 달리던 차로로 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법인택시 운전자 김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쯤 논현역 인근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개인택시 기사 김모(62)씨가 2차로에서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바꾸려 하자 속력을 올려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이후 법인택시 기사 김씨는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에 있던 개인택시 기사 김씨에게 다가가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후 차량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 김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나머지 다음 대기신호에 다시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등산용 칼을 개인택시 기사에게 들이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인택시 기사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택시가 더 먹고 살기 어려운 내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으려 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외제차가 자신의 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개인택시 운전자 조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약 2㎞를 추월과 급정거를 반복하며 차로를 변경한 아우디 차량에 대해 보복운전을 하다 앞에 있던 모범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더욱 화가 치민 조씨는 아우디 운전자의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씨는 또 자신이 낸 추돌사고 피해자인 모범택시 운전자 백모(65)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조씨는 “가벼운 사고인데도 (백씨가) 병원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또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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