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최근까지 靑 경호 ‘2255회’…이명박, 뭘하고 다녔나 보니

퇴임 후 최근까지 靑 경호 ‘2255회’…이명박, 뭘하고 다녔나 보니

기사승인 2015-07-03 16:16:55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3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최근까지 받은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받은 경호의 ‘하루 평균’ 횟수이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수 배에 달한다. 대체 이 전 대통령은 뭘하고 다니길래 ‘툭하면’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요청하는 것일까.

3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 경호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내외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행사 2240회, 해외행사 15회로 총 2255회의 대통령 경호실 경호를 받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820회(국내 817, 해외 3)의 3배가 조금 안 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266회(국내 263, 해외 3)의 9배에 가깝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경호실 경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통령경호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440회(국내 425, 총 15)인 현직 박근혜 대통령보다 5배가 넘는다는 건 결국 ‘개인적 활동’ 아니냐는 시선을 낳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외부활동 중 논란의 대상이 된 대표적 사례로 “2013년 10월에 조성 당시 ‘상습 침수지역에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비난이 일었던 4대강사업 북한강 살리기 10공구 춘천 강촌지구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본인의 치적 쌓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4월에는 퇴임 이후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이른바 ‘황제테니스’ 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며 “이 일로 이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5월 23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가 되는 날임에도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재임 당시 참모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3개월 뒤 8월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4대강사업 부적절 판정’등 자신의 실정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 ‘4대강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을 시작해 10월에 베트남, 11월에 UAE, 12월에 중국, 1월에 사우디, 2월에 사이판 등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외국에 나갔다. 사이판은 휴가 차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에 지난해 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경호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의 국·내외 행사 일시, 장소 및 경호인원 등 경호활동의 주요 내용을 백서로 정리해 공개한다’는 걸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대상자가 사적인 활동에서 경호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고, 경호대상자의 주요동선 및 방문지역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향후 경찰청 경호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적인 활동의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특히 ‘경호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부분은, 이 법안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이 종료(퇴임 이후 최대 15년)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며 예우를 받고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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